저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3인 3교대의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다른 인원이 대체근무를 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근무시간 12시간에서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대체수당으로 지급할거라고 하던데.
저희는 따로 휴게실과 휴게시간이 있는 게 아닌데 8시간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12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3인 3교대의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다른 인원이 대체근무를 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근무시간 12시간에서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대체수당으로 지급할거라고 하던데.
저희는 따로 휴게실과 휴게시간이 있는 게 아닌데 8시간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12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 2015.08.18 | 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8.18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81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75 | |
해고·징계 |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5.08.18 | 31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68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9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불 1 | 2015.08.17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 2015.08.17 | 693 | |
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1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7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 2015.08.17 | 166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 2015.08.17 | 224 | |
고용보험 |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5.08.17 | 843 | |
기타 |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5.08.17 | 3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 2015.08.16 | 40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시점 1 | 2015.08.16 | 3456 |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1일 12시간 근로제공시 필히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만약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