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ni620 2015.08.11 16:02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도움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임원수행기사로서 10여 년을 한 사업장에서 도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최근 사용자 측에서 파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 파견이 1년 지나고 저희 소속회사에선 퇴직금을 1년식 정리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퇴직금은 현재 퇴직연금화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도급때 퇴직연금을 파견으로 바꾸면서 1년 단위로 줄테니 개별적으로 연금을 이어가든지 따로 활용하든지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저희 회사입장입니다. 그럴경우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끊어지므로 금전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더불어 도급 2년이상이면 사용자측 회사의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답답한 마음을 두서없이 마구 표현해서 죄송하구요, 전문가라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조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에 건강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으로 수행기사 업무를 해왔다고 하셨는데, 도급은 원청의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사용자가 귀하를 고용하여 귀하를 지휘감독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제공한 수행기사로서 운전업무는 사실상 원청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되는 근로로 보여지며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크다 판단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아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나2015966)

    따라서 귀하는 원청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2. 이와 별개로 해당 업무를 파견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무기예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파견기간이 1년 단위라는 이유만으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금지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15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2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24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3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4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5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44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67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2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104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308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69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79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1012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