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모디 2015.08.11 18:19
카페직원채용한다는공고를보고일을시작했는데요
3개월수습기간을갖고직원을시켜준다길래
명목상직원이지시급제로일했으니알바입니다..
3개월동안은나오라면나오라는식으로
무슨일용직처럼일했습니다..근데지금와서3개월다될시점에
카톡하나띡보내놓고나오지말라더군요..
너무억울해서찾아보니아르바이트던일용직이던요즘엔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한다고하던데신고가는한부분인가요?
그리고제가토요일은정기적으로나갔었는데
휴일수당도받을수있을까요?(평일이랑시급은같게받았음)
처음일한1개월동안은주5일근무15시간 이상했는데이제와서주급수당청구도가능할까요?
그사업장이큰마트안에있는개인사업장인데
혹시대기업마트라저한테불이익가는일이있을까요?
어려운질문죄송합니다ㅠㅠ꼭답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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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2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가 어렵습니다.

    2.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이 있거나,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수당 미지급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정해 있는 업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다 하여 해당 대형마트가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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