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바다 2015.08.12 01:40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몸이 아픈부분은 의사의 진단서를 떼거나 할 상황은 아니어서 좀 쉴려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마침 공공기관에서 4개월정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끝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이전에 쭈욱 3년정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제 일자리라 일일근로시간 8시간이 아닌데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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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후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퇴사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액의 경우 수급자격자의 급여기초일액이라고 하여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일액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액입니다.
    이 급여기초일액의 50%를 구직급여(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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