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 현지 법인에서 다수의 현채인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현지 법인 소속 현채인이 한국에 장기로 근무시(장기 출장 형식)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2. 임금 지급시 기존 위안화에서 원화로도 지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 현지 법인에서 다수의 현채인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현지 법인 소속 현채인이 한국에 장기로 근무시(장기 출장 형식)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2. 임금 지급시 기존 위안화에서 원화로도 지급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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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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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 감급조치 궁금합니다. 1 | 2015.08.21 | 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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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 2015.08.21 | 357 | |
기타 | 단체협약 공개여부 1 | 2015.08.21 | 2368 | |
여성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 2015.08.21 | 2632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1 | 2015.08.21 | 2872 | |
기타 | 회사 경비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 2015.08.21 | 11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5.08.21 | 34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해서 1 | 2015.08.21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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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법인에 채용된 중국국적의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관련 비자취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겠지요~
2. 마찬가지로 위안화에서 원화지급으로 인해 실제 급여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