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료가 2015년 2월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2015년 8월 12일 현재) 근무중인데, 이후로 발생되는 연차를 2~3달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여름에 몇 일을 연달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식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료가 2015년 2월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2015년 8월 12일 현재) 근무중인데, 이후로 발생되는 연차를 2~3달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여름에 몇 일을 연달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식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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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5.08.26 | 444 | |
기타 |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 2015.08.26 | 769 | |
임금·퇴직금 |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 2015.08.25 |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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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금 감소에 대한 문의 1 | 2015.08.25 | 970 | |
근로시간 |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 2015.08.25 | 562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기타 |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8.25 | 106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 2015.08.25 | 896 | |
근로계약 |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 2015.08.25 | 338 | |
기타 | 일용직 급여산정 1 | 2015.08.25 | 553 | |
고용보험 |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 2015.08.25 | 142 | |
근로계약 |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5.08.25 | 419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08.24 | 444 | |
임금·퇴직금 |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8.24 | 15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 2015.08.24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1 | 2015.08.24 | 142 |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년 2월 1일 입사이후 2015년 8월 1일 시점에서 매월 개근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연속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해당 사유가 타당할 경우가 아니라면(가령 사업장의 대금결제 및 직원급여지급을 전후하여 해당 대금결제와 직원급여산정등의 업무를 맡은 경리업무 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급여체불 및 대금결제미수로 인한 위약금 지불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