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킴 2015.08.12 17:26

안녕하세요? 제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이유로 퇴사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실제 거주지의 관할 사무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발령 받은지 3개월이 조금 지났고, 충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은 전북쪽에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이 발령 받은 곳이 너무 시골이라서 집이 잘 없어서요..

이런 경우에 제가 전북에 이사를 가서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해도 문제 없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저도 주소지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충남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임용장으로도 가능할지요..? 집 전세금 받는 것 때문에 주소지를 못 옮기고 있엇는데.. 지금이라도 남편 주소만 옮겨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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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전할 거소지인 전북의 집에 남편분이 거소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남편명의의 우편물 수령지 변경신청이라던지, 해당 주택의 임대계약등을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와 남편분이 부부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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