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번 상담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고용주의 동의가 꼭 필요한건지

고용주가 끝까지 동의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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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사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전액 및 부분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거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 된 것이 맞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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