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일이 매월 15일인데 

이번 8월의 15일이 토요일 입니다. 

여러군데 직장을 근무해보았지만 통상적으로 휴무 이전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만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상도의 문제인것인지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일 이전 통상의 근로일에 급여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이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845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20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59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97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4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7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93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24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423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96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