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일이 매월 15일인데 

이번 8월의 15일이 토요일 입니다. 

여러군데 직장을 근무해보았지만 통상적으로 휴무 이전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만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상도의 문제인것인지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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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일 이전 통상의 근로일에 급여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이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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