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일이 매월 15일인데 

이번 8월의 15일이 토요일 입니다. 

여러군데 직장을 근무해보았지만 통상적으로 휴무 이전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만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상도의 문제인것인지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일 이전 통상의 근로일에 급여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이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684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51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70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124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719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4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98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67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12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9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2017.02.05 3369
»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80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4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48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1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