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원 2015.08.13 10:49

기존 직장에서 1년동안 업무를 했고 사내결혼을 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하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고용보험센터에 내방해서 교육을 받고 다시 재방문하여 카드 재발급을 받았어야하나..

취업이 되어서 전화상으로 취업여부를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조기취업대상자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곧1년 업무기간이 채워져서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인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있어서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럴경우 회사와 실업급여 관련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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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할 경우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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