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3번에 대해 연차1일 차감이라는 규정을 회사내에서 경영팀장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지각한 시간급 공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각3번에 대해 연차1일 차감이라는 규정을 회사내에서 경영팀장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지각한 시간급 공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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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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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각 횟수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지각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만 공제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불량으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