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88 2015.08.13 12:24

지각3번에 대해 연차1일 차감이라는 규정을 회사내에서 경영팀장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지각한 시간급 공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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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각 횟수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지각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만 공제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불량으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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