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7629 2015.08.13 17:29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비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5월 경비원을 채용하고 14년04월30일 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7시 부터 익월 07시로 2교대 근무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헌데 근로자가 12월 아침 7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월 1월 1일 06시에 퇴근하였다고 1일분 임금을 더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께서 진정인 1일분 임금만 주면 합의한다고 했다고 주고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여

1일분 임금을 지급하였습닌다.

헌데 진정인이 합의도 안해주고 4대보험도 1일까지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수정신고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고용보험은 과태료가 발생되어서 과연 진정인이 말한대로

1일까지로 근무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31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만 넣고 출석도 하지않아 감독관이 출석 요구서를 몇번이나 보냈으나 한번도 오지않고 연락도 안되고(전화도 안받음)

오늘 직권으로 마감한다고 하니 다시 와서 진정처리 해달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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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아마도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1일분의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권고한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24시간 교대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간이 12월 31일일 경우 종업시간이 익일에 위치해 있더라도 해당 근로전체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시업시간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의 근로에 대해 추가근로일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2월 31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급여는 12월 31일까지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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