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심 2015.08.13 21:10


2014년 7월 16일에 입사했는데,

사장이 갑작스레 큰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되고, 더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2015년 6월 20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며칠 후에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 11개월 5일을 일한셈이 되는데요.

이럴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1년이상 일할 상황이었는데

사장의 지병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요.

사장의 재산은 가족이 승계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후 사용자의 가족이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별도로 근로계약해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사망으로 실제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귀하가 그만둔 경우라면 이는 사업의 실질적 폐업이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5.10.11 582
임금·퇴직금 1년에서 하루 근무기간 부족한데 연차처리로 하루를 사용하여 1년... 1 2015.10.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퇴직금 1 2015.10.08 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5.10.08 5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10.01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9.24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5.09.24 2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2015.09.23 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40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3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6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79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89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5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34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31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