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심 2015.08.13 21:10


2014년 7월 16일에 입사했는데,

사장이 갑작스레 큰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되고, 더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2015년 6월 20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며칠 후에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 11개월 5일을 일한셈이 되는데요.

이럴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1년이상 일할 상황이었는데

사장의 지병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요.

사장의 재산은 가족이 승계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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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후 사용자의 가족이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별도로 근로계약해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사망으로 실제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귀하가 그만둔 경우라면 이는 사업의 실질적 폐업이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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