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08.14 09:3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새로운 연도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연차휴가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육아휴가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될텐데 복귀한 시점으로 부터 계산하여 연차가 나오는지 아니면 육아휴짓 또한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갯수가 저에게 주어지는 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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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경우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이 될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다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만큼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일수를 연차휴가로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즉 귀하의 사업장이 매년 1.1~12.31 사이 1년동안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귀하가 2014. 10.1~2015.9.30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가정하면, 2014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귀하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10.1~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4.1.1~2014.9.30까지 273일에 대해 273일/365일*2014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5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2015.1.1~2015.9.30까지 273일을 제외한 92일에 대해 92일/365일*2015년 연차휴가일수가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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