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08.14 09:3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새로운 연도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연차휴가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육아휴가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될텐데 복귀한 시점으로 부터 계산하여 연차가 나오는지 아니면 육아휴짓 또한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갯수가 저에게 주어지는 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경우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이 될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다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만큼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일수를 연차휴가로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즉 귀하의 사업장이 매년 1.1~12.31 사이 1년동안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귀하가 2014. 10.1~2015.9.30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가정하면, 2014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귀하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10.1~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4.1.1~2014.9.30까지 273일에 대해 273일/365일*2014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5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2015.1.1~2015.9.30까지 273일을 제외한 92일에 대해 92일/365일*2015년 연차휴가일수가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4087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86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50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401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37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2015.08.20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 2015.08.19 1776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8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민입니다..... 1 2015.08.19 293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5.08.19 1684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2015.08.19 87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015.08.19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