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킹 2015.08.14 15:07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평일(-) 근로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 근로시간 09:00-20:00 / 휴게시간 12:00-13:00

일요일 근로시간 09:00-20:00 / 휴게시간 12:00-13:00

 

연봉총액 : 22,100,000

 

월급여액 : 1,841,667(총근로시간 311시간)

기본급+주휴 : 1,237,970(209시간)

상여금 : 141,667(24시간)

연장근로 : 462,030(78시간)

 

* 연봉지급 :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 상여금 지급 방법 :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상여금은 월지급 총액 1,700,000원 기준의 연 100%)

* 실제 월급여는 1,700,000원으로 책정되어나가고 아래 기준으로 상여금이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연봉지급 방법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로 수정해야 하는지?

 

* 취업규칙

회사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 대하여 1년에 100%를 설날(구정) 및 추석이 있는 달의 정기임금지급일에 연250%씩 분할 지급한다.

,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인 사원에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일 현재 정직 중인 자 또는 휴직 중인 자, 퇴직자에 대하여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1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는 실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매주 토요일 근로와 휴일인 일요일 근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달, 또한 연간 토요일근로와 휴일인 일요일 근로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가정보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듀크킹 2015.08.19 15:40작성
    평일 매주 월요일을 주휴로 지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397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27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2015.08.20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 2015.08.19 1767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8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민입니다..... 1 2015.08.19 29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5.08.19 1684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2015.08.19 86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015.08.19 176
휴일·휴가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주휴일 발생 1 2015.08.19 808
휴일·휴가 출근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지요? 4 2015.08.19 7038
휴일·휴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병가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1 2015.08.19 3574
기타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1 2015.08.19 395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8.19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