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6월 말일자로 인원감축 권고사직 퇴사후..  실업급여도 11월까지 다받았습니다.

취업준비 상태에 그전회사에서 후임으로 들어오신분이 직원분들과 마찰도 있고 해서

갑자기 관둔다고 급하게 봐달라고 하셔서 

올해 2월 9일부터 다시 회사에서 재입사를 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8월말까지 봐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계약연장안하기로 하셔서

 

6월중순부터 사람을 구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안구해지다보니 9월말까지 한달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이렇게되면..180일은 충족이 되는데...

 

계약연장해서 없다고 계약종료로 해서 추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건가 궁굼합니다.

 

실업급여 받앗던 곳에 조기재입사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건 알고 있는데

저는 다 받은 상태에서 몇달후 들어온 상태 이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입사후 새롭게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유급휴일 포함/ 토요일등 무급휴일 미포함)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 역시 사용자가 재계약등의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375
휴일·휴가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2016.08.25 8374
고용보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2016.03.07 8374
【답변】 무급휴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 2003.02.18 8372
☞진정서를 취하했는데요...(진정서 취하 후 재진정 가능 여부) 2004.12.02 8371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65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9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방법) 2007.05.08 835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6 8358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46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343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2010.02.03 8341
고용보험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해당여부 2009.06.29 8333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332
【답변】 휴가와 휴직의 차이점 2002.10.02 8329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