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릿 2015.08.14 23:11

제가 1년을 계약한 상태였고

일한지 두달하고 15일정도 되었는데 점장님이 그 날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시길래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나서 저는 대표님께가서 점장님의 부당함을 말했고 그래서 대표님은 점장님을 일반 직원으로 직급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해고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를 챙겨달라 했으나 그것은 예전 점장이 자른 것이고

자신은 자른것이 아니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되는 것이 그 이전에 계속 점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고 대표님은 인사권을 모두 부임한 상태여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그러면 한달 다시와서 인수인계를 하란말을 계속하시길래 그 자리에선 다시 생각한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대표님이 문자로 일해줄수 없냐고 하길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퇴사를 했었고 다시 복직을 한 상태아닌가요? 

이미 구두로 그만두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일하고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제가 다시 복직을 했으니까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일을 구만두고 다시 시작한지 3일밖에 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점장의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번복하여 복귀시킨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도달한 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장의 해고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였다는 점을 귀하의 상담정황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장을 강등한점 그리고 복귀명령을 내린점등으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해고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 역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80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50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397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32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2015.08.20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 2015.08.19 1768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8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민입니다..... 1 2015.08.19 29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5.08.19 1684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2015.08.19 86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015.08.19 176
휴일·휴가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주휴일 발생 1 2015.08.19 80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