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2015.08.17 12:08

수고하십니다

1. 저는 제조업에 생산부 관리차장(4년) 으로 2008년 8월부터 현제까지 근무하고있으며 8월 31일부로 퇴사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나다

   입사시 근록계약서 작성시 08시~18시로하였으며 실제로는 출근시간은 있으도 퇴근시간은 거의21시이후에야 합니다

  년봉제로 책정되어 있으며 토,일요일 근무시 2만원씩 추가 지급하며 기본금+잔업수당은8:2로 책정되어 있습나다

  휴일근로및 연장근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지요 ?

2. 이 회사에 입사하여 년차수당은 단 한번도 수령 한적이 없으며 퇴사시 3년치 수당만 지급합니다 현제 남은 년차 수는 100개정도입니다,

    이 회사 퇴직자들은 거의 100%년차수당은 3년치만 지급하고 있읍나다, 평일 년차사용은 거의 못 사용합니다,

   사용할려면 거의 이눈치 저눈치 봐가며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7년치 년차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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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초과근로의 발생등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었다는 약정을 한바 없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발생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발생후 1년이라는 사용가능시점이 소멸된후 발생합니다. 가령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 입사일 이전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1년 8월 입사일에 해당 연차의 연차휴가일수가 연차휴가로 발생합니다. 이를 2012년 8월 입사일 이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2년 8월 입사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1년 8월 입사일~2012년 8월 입사일 이전/ 2012년 8월 입사일~2013년 8월 입사일 이전/ 2013년 8월 입사일~2014년 8월 입사일 이전/ 2014년 8월 입사일~2015년 8월 입사일 이전등 총 4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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