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8.17 17:52

궁금합니다.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부득이 하게 미리 말 못했는데요.

30일을 채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일방적 임금감액ㅈ등 근로계약시 정한 근로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면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9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6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근로시간 문의드려요 1 2015.08.27 299
임금·퇴직금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7 3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2015.08.27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2015.08.27 538
해고·징계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8.27 133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8.27 149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41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19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0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63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