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8.17 17:52

궁금합니다.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부득이 하게 미리 말 못했는데요.

30일을 채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일방적 임금감액ㅈ등 근로계약시 정한 근로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면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45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25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7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76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79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5.08.26 444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78
임금·퇴직금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2015.08.25 1061
최저임금 법인 변경 2 2015.08.25 107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51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279
임금·퇴직금 기본금 감소에 대한 문의 1 2015.08.25 978
근로시간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2015.08.25 562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기타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25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