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기우 2015.08.17 18:28

이번 1월 회사에서 해외교육을 보내주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년이내 퇴사하기때문에 규정대로 150% 교육비 환불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럴때 모든 비용에 대한 환불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불이행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교육훈련등과 관련하여 실비 반환 약정을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교육등을 목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상황에서 중도 퇴사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과다한 금액 설정 또는 기간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귀하의 경우 1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비의 150%를 반환하도록 정한 계약은 교육에 따른 실비100%의 변상을 초과하여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예정의 계약으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년의 의무근로기간을 재직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의 150%를 반환하도록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교육비 명목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공제한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45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25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7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76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79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5.08.26 444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78
임금·퇴직금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2015.08.25 1061
최저임금 법인 변경 2 2015.08.25 107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51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279
임금·퇴직금 기본금 감소에 대한 문의 1 2015.08.25 978
근로시간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2015.08.25 562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기타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25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