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Th 2015.08.17 21:59

산업인력공단에서 연계하는 연수를받고 해외취업하였습니다 (근무지가 미용실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할때 읽어볼시간도 주지않고 모두 영어로 되어있었으며

별내용없다고 사인하라고 하셔서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사본같은것도 주지않았구요

지점배치받아서 잘 근무하고있는데 갑자기 다른지점으로 이동해서(비행기타고이동) 근무하라고 하여

그냥 한국돌아가려하는데요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는데요 워킹비자신청비용 물어내고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약금이 300만원이라는데요

꼭물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타국에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취업한 사업장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직무연수나, 교육비, 체류비, 해외근무에 따른 비자발급비용등은 실비에 한해 반환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귀하가 서명한 근로계약에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자발급비용등의 반환을 약정했다면 이는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다만, 문제는 귀하가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근무지의 일방적 변경에서 비롯된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만큼 위약예정에 따른 경비반환의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한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귀하가 취업한 사업장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따라 법적 절차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가피 하게 언론에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사회문제화 시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49
기타 단체협약 공개여부 1 2015.08.21 2315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1 2015.08.21 2856
기타 회사 경비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5.08.21 1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5.08.21 34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해서 1 2015.08.21 101
근로계약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2015.08.21 562
근로계약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2015.08.21 715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이중근로 강요 1 2015.08.21 294
근로계약 퇴사에 관하여 1 2015.08.21 2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5.08.20 2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5.08.20 249
임금·퇴직금 국내+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20 46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4053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80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50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