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속리리 2015.08.19 02:58

정규직으로와 계약직으로 체크했을시 차이가 어떤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체크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은 계약직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고 동일업무나 직무에 따른 호봉승급이나 복리후생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체크한 근로자와의 차이가 없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수습근로기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체크하여 작성한 것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당시 계약직 근로자로 정한 부분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사팀에 해당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사 초기라 눈치는 보이겠지만 수습근로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대응시 불리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4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20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24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50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81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8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5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44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5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