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속리리 2015.08.19 02:58

정규직으로와 계약직으로 체크했을시 차이가 어떤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체크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은 계약직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고 동일업무나 직무에 따른 호봉승급이나 복리후생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체크한 근로자와의 차이가 없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수습근로기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체크하여 작성한 것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당시 계약직 근로자로 정한 부분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사팀에 해당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사 초기라 눈치는 보이겠지만 수습근로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대응시 불리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13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31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706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8
기타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2015.08.23 153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구제 실익 1 2015.08.22 26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8.22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08.2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29
여성 출산휴가 신청 1 2015.08.21 44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감급조치 궁금합니다. 1 2015.08.21 6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5.08.21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49
기타 단체협약 공개여부 1 2015.08.21 2315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1 2015.08.21 2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