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시마 2015.08.19 09:50

실업 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가는 청주이고 직장은 서울입니다. 직장은 1년 6개월 파견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촌오빠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촌오빠가 결혼으로 따로 나와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서울에서 살수있는 형편이 못되어 본가로 가야하고요

우선 너무 멀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직장 구하기 전부터 본가인 청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촌오빠집으로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이동하고 다시 청주로 변경해야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나, 사업주의 전근명령에 따른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의 사유로 현 거소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는 개인적 사정에 따른 거소이전으로 이와 같은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1602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내용없슴) 2002.05.07 361
퇴직금에 대하여... 2002.06.21 361
【답변】 보상받을 해결방안없을까요? 2002.06.24 361
【답변】 임금을 못 받아서요 2002.06.24 361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07.03 361
실업급여관련문의 2002.07.03 36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7.10 361
이럴 경우 어떻게 .... 2002.07.18 361
【답변】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 2002.07.31 361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상해서요 2002.08.05 361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61
【답변】 다시는 실수 없도록 알려주세요.. 2002.09.13 361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2.09.14 361
【답변】 방문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10.03 361
꼭 알려주세요....!!! 2002.10.03 36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4 361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2.10.29 361
회사가 정리될 상황에 급여문제............. ㅡㅜ 2002.10.31 361
【답변】 21578의 4번항목 2002.11.26 36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 2002.11.26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