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가는 청주이고 직장은 서울입니다. 직장은 1년 6개월 파견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촌오빠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촌오빠가 결혼으로 따로 나와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서울에서 살수있는 형편이 못되어 본가로 가야하고요
우선 너무 멀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직장 구하기 전부터 본가인 청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촌오빠집으로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이동하고 다시 청주로 변경해야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나, 사업주의 전근명령에 따른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의 사유로 현 거소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는 개인적 사정에 따른 거소이전으로 이와 같은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