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출산휴가 후 8월 26일 수요일이 복직 예정일이며,
8월 27일부터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9월까지 쉴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출산휴가 사용후
27일 목, 28일 금요일을 연차 사용을 한다고 했을때
그 주의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휴무일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90일 출산휴가 후 8월 26일 수요일이 복직 예정일이며,
8월 27일부터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9월까지 쉴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출산휴가 사용후
27일 목, 28일 금요일을 연차 사용을 한다고 했을때
그 주의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휴무일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피선거권제한 1 | 2015.08.31 | 334 | |
기타 | 퇴직일 지정 문의 1 | 2015.08.31 | 389 | |
임금·퇴직금 |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 2015.08.31 | 1504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4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 2015.08.31 | 415 | |
휴일·휴가 | 휴기신청 방법 2 | 2015.08.31 | 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254 | |
임금·퇴직금 | 오프<수당>시간 관련 2 | 2015.08.31 | 747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 2015.08.30 | 47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5.08.30 | 12249 | |
산업재해 |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0 | 302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 2015.08.29 | 22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 2015.08.29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노동조합 |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8 | 150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8.28 | 430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주휴가 한주 소정근로 개근에 대한 보상적 휴일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