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니니 2015.08.19 11:26

90일 출산휴가 후 8월 26일 수요일이 복직 예정일이며,

8월 27일부터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9월까지 쉴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출산휴가 사용후

27일 목, 28일 금요일을 연차 사용을 한다고 했을때

그 주의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휴무일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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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주휴가 한주 소정근로 개근에 대한 보상적 휴일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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