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수 2015.08.19 13:37

안녕십니까~ 해외 법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중국에 법인 지점을 등록시키고,

그 지점에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용한 중국 직원들에 대한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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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해당 법인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제공을 받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중국국내 주소가 있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세무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국내 법인에 고용한 중국근로자를 별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국내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오는수 2015.08.20 11:27작성

    그렇다면, 중국 현지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국내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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