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뮐러 2015.08.19 14:04


기업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209시간 기준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법에 준수되는 사항인지,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며 오전 12시반부터 오후 1시반 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계산할때는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1. 8시간 일하면 주어시는 휴식시간은 시급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휴수당은 저에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주휴수당 관련 법규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3. 7월달 기준으로 매일 결근없이 일했을 때 제가 최저시급으로 받게 될 금액은 얼마일까요??(평일 주5일 오전9시~오후6시, 1시간점심시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법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오후 6시까지 9시간의 근무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두어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1일 급여지급이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개근하면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주휴를 한달로 계산하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이 됩니다. 실근로시간과 주휴를 합하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수가 20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월 급여를 해당 근로시수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당 임금을 구하고 이 시간당 임금이 2015년 최저임금인 1시간당 5580원 이상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20만원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이 적절치 않은 금품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기본급여로 구성되어 있다면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120만원/209시간= 5,741원 입니다. 월 주휴수당 200.956원(5741원*35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급여액입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1 을 방문하시면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준수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등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홍보브로슈어를 첨부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47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4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20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24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50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81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8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5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44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