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209시간 기준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법에 준수되는 사항인지,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며 오전 12시반부터 오후 1시반 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계산할때는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1. 8시간 일하면 주어시는 휴식시간은 시급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휴수당은 저에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주휴수당 관련 법규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3. 7월달 기준으로 매일 결근없이 일했을 때 제가 최저시급으로 받게 될 금액은 얼마일까요??(평일 주5일 오전9시~오후6시, 1시간점심시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법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