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5.08.19 18:37

회사가 폐업을한다고 말을하였는데 아무리봐도 위장폐업같아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법인이구요 순천공장 포항공장 이렇게 2개공장이있습니다. 순천공장만 폐업을한다고하였고 포항공장은 그대로 돌리는것같습니다.)

10월말에 폐업을한다고 말하였는데 강당에 직원들 불러다놓고 본사에서 경영본부장이라는놈이

내려와서는 구두로 말을하였습니다. 올래 공고나 이런걸로 알려야되는게아닌지요 강당에 불러다놓고

구두로 말하는것은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면 기간이 어떻게되느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이후 회사를 신설했다면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 폐업을 빌미로 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와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4. 우선은 노동조합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사업장 폐업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단협사안으로 논의제안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폐업시 폐업신고 여부는 세무서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2015.08.24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5.08.24 14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53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60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 1 2015.08.24 661
임금·퇴직금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2015.08.24 167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15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31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713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8
기타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2015.08.23 153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구제 실익 1 2015.08.22 26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8.22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08.2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