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_mo 2015.08.19 22:12

온라인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재택근무자 공고사이트를 보고,

재택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지원서를 발송하고 나서 2,3개월 뒤

해당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업무내용을 인계받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그 직원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대표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일했던 약 2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임자였던 그 직원에 대한 험담과 앞으로 계속 일해주기를 바란다는 말과 기타 추가업무 지시가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후,

대표는 본인도 본업이 따로 있고, 인터넷쇼핑몰은 부업으로 하는 사업이며

상주직원 부재로 현재 쇼핑몰운영이 어려워

모든 권한을 일임 할테니 업무종류에 따라 인원을 충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상품등록으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였으나

어느새 발주/고객cs/디자인/사이트관리/알바생 교육까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페이는 둘째치고, 과도한 업무량과

본업이 있어 낮에는 출근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무 중에 당장 해결해야할 업무가 있다며 계속해서 연락이 오거나

근무 중에 미팅을 하자는 등 상식 밖의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으니

대표가 직접 추가인원을 채용하든, 아니면 제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때 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후, 저 외에 다른 재택근무자 4,5명의 페이를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그날로부터 저는 대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모든 업무가 진행중이었고,

어느 날부터 대표는 저의 모든 연락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대표는 모든 사이트의 비번을 변경했습니다.

저녁9시부터 밤 12까지 수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고

결국 대표는 제 전화를 받은 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해 놓고, 저에게 할 일 다 끝냈는지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 반문했습니다.

 

통화로 업무지시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통화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회사메일로 업체와 주고 받은 발주서나 메일내용,

다른 근무자들에게 받은 업무메일

고객 클레임과 언행일치 전혀 안되는 대표와의 메신저내용 캡쳐본까지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기타 증빙자료가 있어도

저는 재택근무자이고, 일반 상주근로자와 같이 연봉이 아닌

건당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를 근로자로써 인정할 수 없으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알아서 권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며

대표가 지시한 일들을 제가 했다는 수 없는 증거자료가 있는데

어째서 저는 근로자가 아닌겁니까

 

해당 사업주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왔던 것으로 (과거 피해자 다수, 온라인으로 피해게시글 여러 발견)

치밀하고 교묘하게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받은 근로자들은 단지 <재택>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 인간은 참으로 깨끗하고 문제없는 사업자로 둔갑되어 있더군요.  

근로감독관이 그럽디다.

저는 노동을 했는데, 노.동.자. 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없는 노예 였나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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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혼재합니다. 먼저, 회사측이 정한 매월의 업무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점, 미팅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E-Mail 전송을 통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확인한점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사회보험에 가입여부,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민사상 귀하의 근로에 대해 지불하기로 정한 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미지급 대금에 대해 청산 의사 없이 의도적으로 귀하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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