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맨 2015.08.20 10:57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징계로 2개월 정직 무급후 복직하였으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정직기간이 월초 1일~말일로 떨어지지 않고 월중간에 시작하여 월중간에 복직하여

월중 급여가 일할 계산되었을때 퇴직금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중 1할 급여부분 제외하고 정직이전 3개월 평균급여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징계처분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징계로 인한 무급기간까지 포함하여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2. 다만,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급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현저한 저하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해당 1일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1 2015.09.24 19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1 2015.09.24 252
임금·퇴직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2015.09.23 536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71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40
임금·퇴직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3
임금·퇴직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61
임금·퇴직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80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8
임금·퇴직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89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7
임금·퇴직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55
임금·퇴직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34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2
임금·퇴직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33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9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30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57
»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