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징계로 2개월 정직 무급후 복직하였으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정직기간이 월초 1일~말일로 떨어지지 않고 월중간에 시작하여 월중간에 복직하여
월중 급여가 일할 계산되었을때 퇴직금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중 1할 급여부분 제외하고 정직이전 3개월 평균급여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징계로 2개월 정직 무급후 복직하였으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정직기간이 월초 1일~말일로 떨어지지 않고 월중간에 시작하여 월중간에 복직하여
월중 급여가 일할 계산되었을때 퇴직금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중 1할 급여부분 제외하고 정직이전 3개월 평균급여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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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오프<수당>시간 관련 2 | 2015.08.31 | 747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 2015.08.30 | 47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5.08.30 | 1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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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 2015.08.29 | 22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 2015.08.29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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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 2015.08.28 | 486 | |
근로계약 |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 2015.08.28 | 4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5.08.28 | 20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 2015.08.28 | 3644 | |
노동조합 |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 2015.08.28 | 504 |
1.징계처분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징계로 인한 무급기간까지 포함하여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2. 다만,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급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현저한 저하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해당 1일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