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8.20 14:20

방학중  8월10일부터 8월21일까지만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근로하는 경우  8월14일(임시공휴일)분 수당이  지급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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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임시공휴일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되겠지요.

    다만, 일반 민간기업인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근로계약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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