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8.20 14:20

방학중  8월10일부터 8월21일까지만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근로하는 경우  8월14일(임시공휴일)분 수당이  지급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임시공휴일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되겠지요.

    다만, 일반 민간기업인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근로계약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3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81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8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9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63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5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9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7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근로시간 문의드려요 1 2015.08.27 303
임금·퇴직금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7 3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2015.08.27 92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2015.08.27 538
해고·징계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8.27 133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8.27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