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사랑 2015.08.20 18:04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을 시작한지 몇달 안되다 보니..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주 5일제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이고  근무시1.5배의 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5일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1일 지급되는데 

일요일에 주간근무를 할경우 1.5배의 근무수당 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일급이 50,000원인경우 1.5배로 계산하여 7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아니면 75,000 + 주휴수당1일 50,000 =125,000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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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5만원의 일급이 지급되며, 근로제공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일급의 1.5배를 가산하여 75,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 명목의 일급 5만원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이 되며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4.34주=174시간의 소정근로 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1주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를 더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수가 나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채사랑 2015.08.21 12:53작성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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