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랑 2015.08.20 22:31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었는데요 경리직입니다. 원래는 수습기간을 걸처야 하지만 전에 일하던곳 경력을 인정해준다면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직원이 됬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다보니 혼자서는 일이 너무 많고 6시 퇴근이지만 정시 퇴근도 못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야근수당도 12시까지 해야 야근인데다 경리직은 야근수당이 없다네요.. 계속 결재올려야 하는데 늦어지고 상사한테는 엉터리라는 소리만 듣고 나이가 어린 경리는 원래 안뽑는다느니 그런 소리만 하고 회사 정말 나가기 싫습니다. 식대도 월급 포함인데 식대 비과세를 빼면 최저임금에 걸린다고 식대도 못받고 있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무단결근하고 문자만 남겨서 무단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만약 소송걸어도 저에게 반론할 권리는 있겠죠?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하루도 안빠지고, 주말출근,야근 다할정도로 성실히 다녔는데 여기와서 싫어지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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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귀하의 행동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으로 감급조치나, 귀하의 업무공백으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해야 할 급여등의 일부를 손해액으로 공제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오히려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맞춰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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