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ilc 2015.08.21 09:17

반갑습다.

저는 54세이며 관리부 업무(경리회계, 총무/인사)를 20년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의 회사(A)에는 2001년에 입사했는데 그 당시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B)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A회사와 근로계약을하고 업무는 A회사와 B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C회사를 하나더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3개회사의 관리업무와 대표이사 자녀 회사(D)의 관리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1개회사의 근로계약으로 4개회사에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오면서

적절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상담신청합니다.

A회사 : 직원수 100명, 300억매출, 제조업

B회사 : 직원수 10명, 15억매출, 제조업

C회사 : 직원수 30명, 200억매출, 제조업

D회사 : 직원없습, 3억매출(임대업) 

입사당사 부터 있었던 A, B회사는 이미 알고 들어왔으므로 근로를 제공하는데에 이의가 없으나 C회사, D회사는 입사당시 없던 회사인데 무료봉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오.

현재의 나이로 보아 B,C,D회사의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따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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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B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 사실에 동의하여 그동안 근로해 왔으나, C,D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추가로 사업주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와 근로내용을 정한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6년 이후 암묵적으로 상당기간 C사업장과 D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 귀하가 추가적 보상을 청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C,D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근무수당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형태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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