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일 면접후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이라고해서 7월 14일 부턴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자 10월넘어서 2014년 10월1~2015년 9월 30일로 작성하는 연봉계약서와 같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알고 근무해왔습니다. 근로자카드를 받아 공부를 하고자 근로자카드도 신청해서 노동청에 받았고 학원들을 알아보니 학원들도 정규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두로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수 없다면서 저 보고 계약직 직원이였다라고 말씀을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여태 정규직으로 알고 근무해 왔던 저로써는 권고 퇴직도 받아들일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규직였을때 구두해고통지가 있을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직 직원이면 해고통지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법적인 해고통지는 서면으로서만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만약 제가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고 당할때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청에 정규직이랑 계약직원으로써 신고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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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연봉계약기간과 주기를 맞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맞다고 귀하의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채용 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연봉계약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사업장의 형식적 관행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업장내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관행에 대한 동료진술이나 귀하의 근로계약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확보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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