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일까지 출근하고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오늘 사직서 이메일로 보내고 안나갔습니다.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123만원, 4대보험하고 소득세 떼면 116만원 정도 되는데 주말출근, 14일 대체 공휴일 빼고 나머지 13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6 | |
임금·퇴직금 | 말일퇴직 월급문의 1 | 2015.09.01 | 667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 2015.09.01 | 4925 | |
기타 |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 2015.09.01 | 1131 | |
기타 |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 2015.09.01 | 246 | |
근로시간 |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5.09.01 | 169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8.31 | 822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 2015.08.31 | 6634 | |
임금·퇴직금 |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178 | |
해고·징계 |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 2015.08.31 | 1807 | |
기타 |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 2015.08.31 | 1416 | |
노동조합 | 피선거권제한 1 | 2015.08.31 | 333 | |
기타 | 퇴직일 지정 문의 1 | 2015.08.31 | 389 | |
임금·퇴직금 |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 2015.08.31 | 1500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4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 2015.08.31 | 415 | |
휴일·휴가 | 휴기신청 방법 2 | 2015.08.31 | 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254 | |
임금·퇴직금 | 오프<수당>시간 관련 2 | 2015.08.31 | 747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1. 월급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상 별도로 중도퇴사자의 급여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