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ㄱㅈㄷㅁㅎㅎㅈㄱ 2015.08.21 11:58

연차발생 기준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은 연봉제로 지급받습니다.

2014년6월12일 입사하고 2115년8월10일 상사에게 2015년8월31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 올려서 내부결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2015년 7월에 월급 받을 때 입사일자로부터 1년까지의 연차발생일수15일에서 4일을 연차를 써서 11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연차휴가를 내려고 하다 총무팀에서 들은 내용에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리는데요.

퇴사전 개인사정으로 8월24일~25일 연차휴가를 내려고 결제를 올리니, 그 이틀간은 무급휴가가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015년 7월 월급 지급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남은 연차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을 봐도 애매모호합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1달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 이 구절중 계속근로연수가 1달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가 입사일자로부터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되는지요?

2015년6월11일부로 1년이 되서 연차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6월12일~2015년8월11일까지 두달간 개근시에도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지

않나요?

무급휴가가 된다면, 9월에 받는 마지막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지는데, 이게 퇴직금에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8할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12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6월 11일까지 1년에 대해 80%를 출근하여 2015년 6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5.6월 12일부터 2016년 6월 11일까지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16년 6월 11일까지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연차휴가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급여액을 제외합니다. 즉, 해당 무급휴가 2일과 그 2일간의 무급여액을 제외한 퇴직전 3개월 중 잔여기간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58
임금·퇴직금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2015.08.25 1057
최저임금 법인 변경 2 2015.08.25 107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237
임금·퇴직금 기본금 감소에 대한 문의 1 2015.08.25 966
근로시간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2015.08.25 560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기타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25 10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2015.08.25 896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3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08.24 444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2015.08.24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5.08.24 14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