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경비원 휴게 시간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 문의를 구합니다.(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았음)
1.근무 형태 : 격일제(24시간).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보장
2.1일 휴게 시간 : 8시간(실제 근무에 따라 6~9시간을 휴식함)
3. 월 30일 기준 : 13일 근무(15일 근무이나 임금은 실제 15일 근무로 인정하여 지급)
현재 경비원 한 분이 과거 13년도에 휴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1일 6시간 휴식)
물론 당시에도 월 13일 근무를 하여도 15일 근무한 것으로 임금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등과 비교 해봐도 복리 수준이 나름 좋다고 하는데,,, (여름 휴가, 보너스 등등)
전부 경비원들이 내부적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었음)
질의)
1. 격일제 근무는 일 8시간에 대한 휴게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2. 과거에 휴게를 하지 못한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3. 월 15일 근무이나, 13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말 2일에 대한 비용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항을 없애도 무방할까요?
5. 사업소 별로 원청사가 휴무이면 내부적으로 반별 1명씩 휴무를 취하고 있는데, 없애도 될까요?
경비원 한 명 때문에 많이 힘듦니다......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에 따라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으면 8시간의 휴게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동안 저희 노동OK의 상담내용등으로 볼때 문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대기상태에 있었기에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만큼 추가 급여지급을 요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근로제공 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면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령 근무시간표에는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근무기록지나, 근무일지, 당직표등에는 해당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순찰을 돌거나, 별도의 시설점검을 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사실에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