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k02 2015.08.21 13:28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하던 카페에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8월 7일에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당일날 출입카드를 돌려달라는 연락 이후 이틀 뒤 계약기간과 퇴사하기 두달 전 공지를 지키지않았기 때문에 임금과 식대및 식사시간을 포함한 130만원을 본인에게 송금하라는 연락이왔습니다. 그렇게하면 8월 일한 분을 지급하겠다고요.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면접볼때 시간표와 간단한 계약조건이 적힌 종이에 사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를 제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퇴사시 두달 전 공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면접보는 사람들은 전부 작성하는 종이라고 하고 싸인했습니다.) 사장님 임의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최저임금으로 한달 월급+ 식대및 식사시간을 계산하셨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무팀에서 소송이 들어갈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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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액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민법등이 정한 기준에도 어긋나는 퇴사 2개월 전 통보등의 규정을 들어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8월 급여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경우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등으로 감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급액은 월급여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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