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min 2015.08.21 16:2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비노조원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노조원에게는 단체협약이 공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이 해당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단체협약의 열람등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178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820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421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34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9
임금·퇴직금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2015.08.31 1513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4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422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254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50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71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58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20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63 Next
/ 5863